🏥 건강보험료 계산기 (2026)

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

🏢 직장가입자
🏠 지역가입자
기본급 + 고정수당 포함 세전 월급
사업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, 근로소득 등 합산
주택, 토지, 건물, 전월세 등의 과세표준 합계
월 건강보험료 (본인 부담)
0 원
건강보험료-
장기요양보험료 (건보의 12.81%)-
합계 (월)-
연간 합계-
적용 요율-

건강보험이란?

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.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보험급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
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

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

피부양자 자격 요건

자주 묻는 질문

Q.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은?
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, 임의계속가입(퇴직 전 보험료로 최대 36개월)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Q.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?
비과세 소득을 활용하거나,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가족을 등록하면 됩니다.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처분 등으로 부과점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Q.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있나요?
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상한이 있으며, 2024년 기준 월 보험료 상한은 약 780만원 수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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