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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급 + 고정수당 + 상여금(연간÷12) 포함
예상 퇴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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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속연수-
1일 평균임금-
계산식-

퇴직금이란?

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때,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액입니다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됩니다.

퇴직금 지급 기준

퇴직금 계산 방법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근속일수 ÷ 365)

1일 평균임금 산정

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(약 91일)로 나눈 금액입니다.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, 상여금도 포함됩니다.

퇴직금 중간정산 조건

자주 묻는 질문

Q.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?
법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.

Q.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?
네,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.

Q.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?
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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