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실업급여 계산기 (2026)

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

기본급 + 고정수당 + 상여금 포함 (세전 금액)
예상 1일 실업급여
0 원
소정급여일수-
총 예상 수급액-
예상 수급기간-
1일 평균임금의 60%-
적용 상·하한-

실업급여(구직급여)란?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(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정식 명칭은 '구직급여'이며, 고용보험법에 의해 보장됩니다.

실업급여 수급 조건

1일 실업급여 계산 방법

1일 구직급여 =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 ÷ 30일

소정급여일수

가입기간과 나이(또는 장애 여부)에 따라 120일~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
50세 미만 (비장애인)

50세 이상 또는 장애인

실업급여 신청 방법

자주 묻는 질문

Q.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,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통근 곤란(1시간 30분 이상),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.

Q.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나요?
주 15시간 미만,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신고 후 가능합니다.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.

Q.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?
잔여 급여일수의 1/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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