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
실업급여(구직급여)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(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정식 명칭은 '구직급여'이며, 고용보험법에 의해 보장됩니다.
실업급여 수급 조건
-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
- 비자발적 퇴직 (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, 예외 있음)
-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
-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것
-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
1일 실업급여 계산 방법
1일 구직급여 =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 ÷ 30일
- 상한액: 1일 66,000원 (2023년 기준, 매년 변동 가능)
- 하한액: 최저임금의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)
- 2026년 최저임금 10,030원 기준 하한: 10,030 × 0.8 × 8 = 64,192원
소정급여일수
가입기간과 나이(또는 장애 여부)에 따라 120일~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50세 미만 (비장애인)
- 1년 미만: 120일
- 1년~3년: 150일
- 3년~5년: 180일
- 5년~10년: 210일
- 10년 이상: 240일
50세 이상 또는 장애인
- 1년 미만: 120일
- 1년~3년: 180일
- 3년~5년: 210일
- 5년~10년: 240일
- 10년 이상: 270일
실업급여 신청 방법
- 1단계: 퇴직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(work.go.kr) 구직등록
- 2단계: 수급자격 신청인 교육 이수 (온라인 가능)
- 3단계: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
- 4단계: 1~4주마다 실업인정 받기 (구직활동 증빙)
자주 묻는 질문
Q.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,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통근 곤란(1시간 30분 이상),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.
Q.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나요?
주 15시간 미만,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신고 후 가능합니다.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.
Q.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?
잔여 급여일수의 1/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